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,평가를 대신 치루는 것을 의미합니다.
부정훈련 적발시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되고 재시험은 없습니다.또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.
부정훈련 적발기준은
1)연속된 시간에 동일IP,동일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
2)접속사의FDS정보가 동일한 경우
3)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IP에서 수강시
4.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IP에서 평가시
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,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합니다.
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,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.
만약 부정훈련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고객지원센터02-2088-2905로 제보 또는 신고해주세요.
제보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해드립니다.